자활기업

자활기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영덕지역자활센터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
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일터가 되겠습니다.

자활기업이란?

▶ 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,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
▶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

자활기업 유형

▶ 자립형 자활기업 :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사업자로서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
▶ 사회형 자활기업 :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 인정받은 자활기업

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자활기업

▶ 의사결정 구조 : 사용자와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
▶ 자활기업 정관 또는 규약(운영규정)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(공증받은 정관 제출)
▶ 사회적 가치 실현 :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목적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
자활기업 설립 및 인정요건

▶ 운영주체 :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(1인 창업은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님)
– 사회형 자활기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하지 않더라도 운영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2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 예외로 허용
▶ 조직형태 :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(조합 형태로 설립 추진시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,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인정 불가
– 자활사업 위탁기관(모법인) 및 실시기관 현직종사자(모법인 대표, 센터장 포함)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대표직 겸직을 금지함
– 조합 설립절차 또는 사업자 등록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름 (예시: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 /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)

<운영주체 판단 세부기준>
기업운영의 주요 사항을 자체 결정할 수 있어야 함
권한 행사의 범위에 인사권과 주요사업 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자기 결정권과 운영권이 있어야 함
법인의 경우 최소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(단, 사원명부에 있는 사실로 운영주체로 인정할 수 없으며, 위 ①, ② 요건이 충족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)

자활기업 지원

▶ 지원요건

– 인정요건을 충족하며,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/3 이상이어야 하고, 수급자는 반드시 1/5이상이어야 함
– 사회형 자활기업의 경우, 인정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요건을 갖추었을 시 지원 가능
전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이고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전체 구성원의 30% 이상 고용
설립 후 만 3년 경과
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한 법인

▶ 지원 결정 절차

자활기업 인정 및 지원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며, 자활기업이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사업성과 입력 시,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발급(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)

▶ 지원 내용

– 국가 또는 지자체,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, 서비스 우선 구매
– 창업자금 지원(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앙자산키움펀드를 통해 사업공고 및 지원)
– 한시적 인건비 지원, 사업자금 융자 등